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3가단2231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원고는 허BB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09. 4. 17.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2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허BB에 대하여 소유재산 여부만 확인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3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서 허BB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결손처분 당시인 2009. 4. 17. 허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함으로써 허BB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결손처분 당시의 전산DB자료(갑 제13호증)에, 허BB이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 8. 5.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③ 결손처분 당시 허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피고는 허BB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허BB과 동거하고 있었다.
④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조사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공문이 2013년 2월경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에 비로소 허B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 상당 기간 전에 이미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8. 5.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13. 7. 2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