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국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국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사 건 2013가단2179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3. 8. 26. 판 결 선 고
2013. 9. 16.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일이나 이BB의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이BB의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1. 2. 28. 이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년도 법인세와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8. 12. 31., 2009년도 법인세의 경우 2009. 12. 31.이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사실이 있었고, ② 소외 회사가 그와 같이 과소신고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실제로도 원고가 2011. 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세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2011. 1.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BB은 매수인에 경락대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추가대출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출금융기관에서 이BB의 신용상태로는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추가대출을 받아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도 선의라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