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3가단216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3.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벨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45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