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됨
사 건 2013가단215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1. 2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강BB은 OO시 OO동 52-9에서 CC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2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1. 폐업하였다.
2. 강BB은 DD상사를 운영하는 김EE로부터 2009년 1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년 2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중부산세무서장은 DD상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DD상사를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불공제를 하여, 강BB에게 2011. 8. 5. 납부기한 2011. 8. 31.로 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을 부과․2고지하였고, 또 2013. 1. 2. 납부기한 2013. 1. 31.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과 2009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강BB은 위 부가가치세 채무 등을 체납하여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1. 강BB은 2011. 8. 9.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