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체납자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단214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4. 30.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5. 7. 접수 제19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이BB의 남편 박CC이고 이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BB가 아니라 박CC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