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나418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8. 31. 선고 2012가단204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