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구하려면 재산을 모두 상속한 상속인들의 무자력 여부가 주장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인들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구하려면 재산을 모두 상속한 상속인들의 무자력 여부가 주장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인들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12나415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782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1.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842 답 6,929㎡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페이지 제1의 가.항의 셋째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의 가.항부터 사.항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