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나401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가단831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6.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