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사 건 2012구합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을 포함,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OO아이엔씨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YY이 2006년경 원고에게 OO 상품권 000장을 매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위 개발원이 국세청장에게 이에 근거한 판매내역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판매내역과 이 사건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답서는, 원고의 친구인 XX세무서 직원 이AA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금정세무서 직원 유BB으로부터 팩스로 내용이 작성된 이 사건 문답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서명을 받아 다시 팩스로 유BB에게 보냄으로써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로서는 위 문답서를 근거로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위 문답서의 분량이 2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 세무공무원인 이AA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원고에게 서명하라고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문답서의 내용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③ 상품권 발행회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지정 신청하여 상품권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점, ④ 상품권 발행회사는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 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동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고, 상품권 발행회사가 허위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상품권 발생회사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재출한 자료는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YY으로부터 000장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품구매대장 및 매출장부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YY으로부터 OO 상품권 000장을 1장당 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추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YY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① 원고가 “2006. 4.경부터 YY으로부터 상품권 000매를 장당 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을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낸 점, ②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문답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판매 내역이 상품권 판매회사가 작성하여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것에 근거 하는 점, ⑤ 원고가 “XX”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YY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