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974 선고일 2012.09.2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사 건 2012구합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을 포함,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7.부터 2006. 6. 7.까지 양산시 XX동 692-2에서 ‘XX’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국세청장을 통해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OO아이엔씨가 위 개발원에 보고한 위 게임장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OO 상품권 판매내역을 통보받았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매내역 및 “원고가 YY으로부터 OO 상품권을 1장 당 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가 서명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가 누락한 과세표준을 000원[= (000매 × 000원) ÷ 1(배당률) ÷ 1.1]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원고가 기신고한 000원을 더하여 원고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8. 4. 10. 원고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10. “위 과세표준 000원에서 원고가 기 신고한 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위 최초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바.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12. 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문답서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받는 등 과세요건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OO아이엔씨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YY이 2006년경 원고에게 OO 상품권 000장을 매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위 개발원이 국세청장에게 이에 근거한 판매내역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판매내역과 이 사건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답서는, 원고의 친구인 XX세무서 직원 이AA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금정세무서 직원 유BB으로부터 팩스로 내용이 작성된 이 사건 문답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서명을 받아 다시 팩스로 유BB에게 보냄으로써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로서는 위 문답서를 근거로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위 문답서의 분량이 2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 세무공무원인 이AA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원고에게 서명하라고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문답서의 내용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③ 상품권 발행회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지정 신청하여 상품권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점, ④ 상품권 발행회사는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 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동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고, 상품권 발행회사가 허위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상품권 발생회사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재출한 자료는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YY으로부터 000장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품구매대장 및 매출장부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YY으로부터 OO 상품권 000장을 1장당 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추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YY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① 원고가 “2006. 4.경부터 YY으로부터 상품권 000매를 장당 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을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낸 점, ②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문답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판매 내역이 상품권 판매회사가 작성하여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것에 근거 하는 점, ⑤ 원고가 “XX”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YY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