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토지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산광역시장은 부산 수영구 XX동 356-5 일원 51,890㎡에 대하여 2003. 6.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156호로 주택재개발구역(구역의 명칭: XX1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2005. 12.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68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고시를 하였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07. 9.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7-27호로 XX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 및 이 사건 산15-12 토지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7. 6. 18.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하 ’OO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YY감정평가법인(이하 ’YY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OO감정평가법인은 2007. 10. 11.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 및 이 사건 산15-12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 기준일을 2007. 9. 12.로, 감정평가 목적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 및 협의 보상 평가’로 하여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에 대하여는 ㎡당 000원 합계 000원(= 1,965㎡ x 000원)으로, 이 사건 산15-12 토지에 대하여 는 ㎡당 000원 합계 000원(= 98㎡ x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YY감정평가법인은 2007. 10. 11.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 및 이 사건 산15-12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 기준일 및 감정평가 목적을 OO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에 대하여는 ㎡당 000원 합계 000원(= 1,965㎡X 000원)으로, 이 사건 산15-12 토지에 대하여는 ㎡당 000원 합계 000원(= 98㎡ x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감정평가서상 토지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산15 토지 중 1,965㎡는 재개발사업 시행 후 대지권을 형성하는 반면,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소로로 조성되게 된다.
4.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산15 토지 및 이 사건 산15-12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및 이 사건 353-27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이 사건 모 지번 토지는 2008. 1. 3.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1,965㎡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부분 43,898㎡으로 분할되었다.
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08. 3.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8-9호로 XX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353-27 토지를 합계 000원[= 000원(= 1,965㎡ x 000원) + 000원] 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 양도금액은 OO감정평가법인 및 YY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액의 평균으로 산정되었다.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08.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현황을 주거나지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5,863㎡에 대하여 는 이용현황을 임야로 보고 200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000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이며,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5,863㎡ 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이다.
7. 피고는 2010. 11.경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양도일인 2008. 5. 7.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이하 ’AA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새로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시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자연림으로 이용되는 임야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주거용 나지로 이용되는 대지였으며, 그 산정금액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공시한 200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같았다.
8.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중 재개발사업 구역과 맞닿아 있는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