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고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장용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과세기준일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고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장용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8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쟁점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화물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공장용도로 개발 ․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유통업무설비폐지결정을 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편입함에 따라 원고가 쟁점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공장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두고서는 건물의 부재 또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과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장 쟁점 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쟁점 토지에 건물이 있었던 점, ② 멸실등기된 때로부터 6개윌이 경과하지 않은 멸실건물이 존재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③ 원고가 2008. 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청은 건축물 착공에 매우 밀접한 행위로서 건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31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3. 분리과세대상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4. 12.경 쟁점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후 2008. 1. 1. 쟁점 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3호 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 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쟁점 토지는 사상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6호 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속한 부속토지에 해당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부산광역시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05년, 2006년, 2007년에는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 부산광역시가 2008. 1. 1. 쟁점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 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산 사상구 XX동 화물터미널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그 부지로 사용되던 쟁점 토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쟁점토지에 관한 유통업무설비 폐지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3.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