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일반건축물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875 선고일 2012.06.29

과세기준일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고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장용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8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 12. 2. XX동 화물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던 부산 사상구 XX동 000번지 일원 501,576.8㎡ 중 부산 사상구 XX동 000-1 대지 129,321㎡, 같은 동 000-1 대지 18,975.9㎡, 같은 동 000-3 대지 20,141.7㎡(위 3필지 토지 총 면적 168,438.6㎡를 통틀어 이하 ’원고 취득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설치 건물 9개동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 취득 토지가 유통업무설비라는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을 산정 후 부과 하였다.
  • 다. 부산광역시는 2007. 10. 17. 위 XX동 화물터미널 부지 중 원고 취득 토지가 포함된 201,006㎡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 폐지결정을 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99호로 고시하였다.
  • 라. 부산광역시는 2008. 1. 1. 원고 취득 토지가 포함된 부산 사상구 XX동 000-1번지 일원 183,770㎡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호로 고시하였다.
  • 마. 원고는 2008. 4.경 원고 취득 토지 3필지를 108필지로 분할한 후 2008. 5.경 위 토지 중 95필지 총면적 140,2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각하였다.
  • 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9. 30. 이를 납부하였다.
  • 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2009.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 귀속 재산세 과세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7.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 폐지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총면적 140,236.3㎡ 중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42,855.1㎡(위 지상에 존재하는 일반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97,381.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소부과부분이 발생함을 발견하고, 2009. 10.경 지방세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친 후 2009. 12.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수시분 재산세 등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 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2010. 8.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7,381.2㎡에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되어 과오납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과오납액 합계 000원을 환부한다는 내용의 세입과오납 환부지급 통지를 하였다.
  • 자. 피고는 2010. 4.경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7,381.20㎡가 과세기준일 2008. 6. 1. 기준으로 종합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
  • 차. 피고는 2010. 8. 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세입과오납 환부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내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97,381,2㎡에서 851.6㎡를 제외한 나머지 96,529.6㎡(별지 종합합산토지 기재 각 토지이고,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한 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앞서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과 위 감액경정결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타. 원고는 2010. 10. 28.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쟁점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화물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공장용도로 개발 ․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유통업무설비폐지결정을 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편입함에 따라 원고가 쟁점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공장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두고서는 건물의 부재 또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과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장 쟁점 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쟁점 토지에 건물이 있었던 점, ② 멸실등기된 때로부터 6개윌이 경과하지 않은 멸실건물이 존재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③ 원고가 2008. 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청은 건축물 착공에 매우 밀접한 행위로서 건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31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3. 분리과세대상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4. 12.경 쟁점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후 2008. 1. 1. 쟁점 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3호 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 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쟁점 토지는 사상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6호 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속한 부속토지에 해당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부산광역시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05년, 2006년, 2007년에는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 부산광역시가 2008. 1. 1. 쟁점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 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산 사상구 XX동 화물터미널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그 부지로 사용되던 쟁점 토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쟁점토지에 관한 유통업무설비 폐지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131조의2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 또는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일반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의 경우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여기에서의 건축물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그 지상에 존재하는 일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42,855.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 토지인 쟁점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에 위 건축물 다른 일반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 중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먼저, 쟁점 토지가 사상공업단지와 연접해 있으므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목이 대지인 쟁점 토지를 공장용지로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달리 쟁점 토지가 공장용지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원고는 다음으로, 쟁점 토지가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 토지가 위 법이 정한 공장의 부속토지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세 번째로,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3호 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에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한 영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 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을 한다고 하여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법적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마지막으로, 쟁점 토지는 사상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6호 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속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산업단지에 연접해 있다고 하여 산업단지에 속한 부속토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