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677 행정처분무효신청 원 고 김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8조 및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참조)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