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사 건 2012구합62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칼라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8.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00원[2005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원+가산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000원 +가산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 2008년 제1기분 000원(본세), 2008년 제2기분 000원(본세), 2009년 제1기분 000원(본세), 2009년 제2기분 000원(본세)]의 부과처분과
2. 2013. 2. 5.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2008년 제1기분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OO월드 OO호는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일부 공간에 휴식용 시설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장소는 고객상담,계약체결 등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O OO호의 취득,가구 구입(식탁 등),인테리어 비용 등 은 그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업종전환을 위하여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장 임대업, 미술품 매매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통신판매업 등을 새로운 사업(이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원고의 서울 거점 사무소 겸 신사업을 위한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OO동 주택을 매입하였는바, 원고의 계열회사인 OO통상 주식회사(이하 'OO통상’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OO통상은 OO동 주 택을 미술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OO동 주택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디오시스템설치 비용, 가구, 인테리어 설계비 등 은 그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은 직·간접적으로 원고가 갖게 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 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매입세액 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직권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2기분,2007년 제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OO월드 OO호에 관하여 원고는 OO월드 OO호를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2007. 6. 21. OO월드 OO호를 매수하였고 2008.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1. 3. 8.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본점으로 법인등기부 정정을 하였고 2011. 3. 1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는바, 위 매입시기와 그 본점 이전등록 시기가 상당기간 차이가 나는 점, OO월드 OO호는 2009. 7.경 침실과 주방이 갖춰져 있고,거실에는 소파,텔레비전 및 고가의 흠씨어터가 설치되어 있어 그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업무용 사무실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매입 물품들은 수입의자 등 수입가구와 탁자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지는 가구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월드 분양가액이 0000원인데 분양가의 60% 상당인 약 0000원 정도를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일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 처분의 2009년도 세액이 정해질 때까지도 OO월드가 실제로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되어진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월드 OO호는 원고 본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나 가구 등의 실내장식비가 사회통념상 사무실로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이에 AA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동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명세서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입만 있었고 신사업과 관련한 수입은 없었던 점,원고는 2009. 3. 27. 법인등기부 상 법인의 목적으로 전시 및 전시임대업을 추가하였는바,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한 비용은 모두 2008년도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법인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0. 11. 22. OO동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신사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2010. 10. 29. 자회사인 OO통상에 OO동 주택을 2년간 임AA 점,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사업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 원고는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OO동 주택의 취득 및 인테리어 설계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그런데 갑자기 2008년 제2기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바, 2008년 제1기분 까지의 것과 2008년 제2기분 사이에 특단의 사정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년 제2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동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동 주택의 인테리어 설계비,OO동 주택에 설치된 가구(침대) 및 오디오시스템 설 치 비용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고,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사용된 비용인 변호사 선임료(공급가액)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제1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중 본세 000원(000원 -000원), 2007년 제 1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0000원 -000원), 2007년 제 2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000원-000원), 2008년 제 1기분 본세 0000원(000원-0000원), 2008년 제2기분 본세 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1기분 본세 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2기분 본세 0000원 (000원-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0000원(000원-000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0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000원(000 원-0000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000원-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