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0여년이 넘는 동안 유류업계에서 일을 하였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위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동안 유류업계에서 일을 하였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위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 건 2012구합61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정정신청 기재 000원은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