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60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6.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OO의 대표이사인 강OOO을 만나 거래를 협의하였고 OO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및 강OOO의 명함까지 받은 뒤 실제 고동을 매입 하면서 그 대금을 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OO과 정상적으로 고동을 거래 한 것이고, 설령 OO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OO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이상 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