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 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JJJ 제202호
2005. 2. 25.
2005. 2. 24.자 증여 DDD (CCC의 처) 제301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EEE 제302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FFF 제401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원고 AAA 제402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원고 BBB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제501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 제502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계약서상의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