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5825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 원 고 강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3.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B. 5. 16., 같은 달 2B. 및 같은 해 6. 2. 세 차례에 걸쳐 ”강DD가 오피스텔 임대수입 및 그 매매수입을 신고누락하여 조세탈루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및 그와 관련된 녹음테이프, 건축물대장,관 련자들의 전화번호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B. B. 6.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 출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강DD의 원룸임대수업에 대한 조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출장을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박BB이 2007. 1. 11. CC씨엔디에게 위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07. 4.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과세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8. 9.경 박BB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0. 7. 박 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