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5641 원천세결정결의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네트웍스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원천세 결정결의를 취소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B유선방송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2005. 4. 15.자 원고에 대한 원천세 결정결의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 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점을 지적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