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546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