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차용증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차용증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청구취지 기재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아버지 전EEE은 1997.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타경1569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의 동생 전CC(1982년생)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3. 전CC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고,아래 표와 같이 2007. 8. 31.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아래표 생략)
4. 원고는 2003.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BB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전CC은 2007. 7. 26. 주식회사 DDD상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 2007. 8. 17. 위 양도대금으로 원고의 B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EEE이라고 주장하였다.
7. 원고는 1999. 1. 8.부터 부산 중구 000에서 주식회사 FF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3. 2.경부터 2005. 6.경까지 군 복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3년 000원(과세금액 000원), 2004년 0000원(과세금액 000원), 2005년 000원(과세금액 0000원,2006년 0000원(과세금액 0000원)이다.
8. 한편 채G과 김aa는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 E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각 임차하였는데, 채G의 임차조건은 임차보증금 000원 및 월세 0000원이고, 김aa의 임차조건은 임차보증금 000원 및 월세 0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