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46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기업 피 고 서무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9. 7. 신규법인(홍콩)으로의 해외투자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금출자투자 10%, 대여투자 90%의 비율로 DD사에 USD 000을 투자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가 이사회 의결 다음날인 2006. 9. 8. 수출입대행은행인 부산은행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원고의 DD사에 대한 투자목적은 ’FFF 합작투자’, 투자금액은 ’USD 000(증권투자 USD 000, 대부투자 USD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DD사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금대여(차업) 계약서, 차입증에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차업)기간 및 상환 방법, 상환예정일, 원금 빛 이자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4. 21. 부산은행장에게 DD사에 대부투자하였던 돈 중 회수한 USD 210,000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최초 투자결정 당시 투자자금의 회수방안 확보를 위해 대부투자자금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최종 투자목적국(중국)으로의 투자가 자본금 투자로 정리되었다’는 이유로 투자방법을 증권취득에 의한 직접투자로 변경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은행장은 2010. 5. 10. 위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수리하였다.
5. 원고가 DD사로의 투자방법을 대부투자로 선택함에 따라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장기대여금명세서 등에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자산)으 로 분류·계상되어 있는 반면, 자금을 대여받은 DD사의 결산보고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부채)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