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 김II, 서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결서를 보통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1. 11. 4. 금요일 오전경 집을 나서면서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검HH에게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 2-3일간 집을 비우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의 우편배달을 담당 하던 김II 대신 임시로 우편배달을 맡은 서JJ가 김HH에게 ”원고의 집이 비어 있는데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김HH가 ”오늘 오전에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서JJ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이 왔는데 집이 비어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전달하지 못했다. 받아두었다가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수령증에 김HH의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재결서를 김HH에게 전달한 사실, 김HH는 이 사건 재결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11. 5. 6:20경 다른 경비원과 업무를 교대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온 이 사건 재결서를 원고의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 원고는 그후 우편함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 위 김II, 서JJ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평소 일반우편은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고, 등기우편 중 일반등기우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기고 법원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등은 수령인이 주소지에 부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송달하거나 반송하여 온 사실,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평상시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부재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거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는 없었던 사실, 2011. 11. 4. 이전에도 원고의 아파트(1동 302호)의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묵시적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김HH가 2011. 11. 4. 이 사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 2.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