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사 건 2012구합4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0. 5.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6. 20.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은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줄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9. 18.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CC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박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2007. 9.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OOOO원), CC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채무 OOOO원, 박DD에 대한 가압류채무 OOOO원 등 합계 OOOO원은 BB종합개발이 인수하기로 하고, 이후 박DD의 원고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 가압류채권이 소멸하거나 줄어들 경우 BB종합개발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3. BB종합개발은 매매대금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2009. 11.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4. 만일 BB종합개발이 2009. 11. 5.까지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BB종합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예정인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지정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5. BB종합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매매잔금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BB종합개발의 회장 반EE과 이사 최FF이 연대보증을 선다.
2009. 9. 18. 매도인 원고 매수인 BB종합개발 연대보증인 최FF 반EE
3. 주식회사 GG토건은 2011. 6. 27.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OOOO원에 매수하여 2011. 7.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OOOO원은 체납처분비에 OOOO원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OOOO원이, 박DD에게 OOOO원이, 수영구청에게 OOOO원이, 부산광역시에게 OOOO원이 각 배분되었다.
4. 박DD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9. 27.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5. 원고는 BB종합개발이 매매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9. BB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BB종합개발과 최FF, 반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646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1. 15.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1046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최FF, 반EE, 안HH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33477호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52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6. 신청이 기각되었다.
8. 원고는 BB종합개발에게 2013. 2. 4. 2주 내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3. 4. 15. BB종합개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3, 제8호증(제18호증과 같다),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매매계약의 해제와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공매처분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