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사 건 2012구합426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5. 판 결 선 고
2013. 5. 3.
1.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