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친구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경위를 보면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 원고 배우자가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친구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경위를 보면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 원고 배우자가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4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8.
1.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남편인 한FF의 소유였는데 이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바,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E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한FF이 이GG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대전 서구 OOO동 0000 임야 1,278㎡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전 임야의 1/2 가격인 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언 한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2001. 9. 6. 한FF의 친구인 이BB에게 대전 서구 OOO 0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 임야 468㎡의 각 소유권을, 이GG가 같은 날 이BB에게 같은 동 736㎡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 그 후 2001. 9. 17. 위 3필지 임야는 합병되어 같은 동 000 임야 1,278㎡로 된 사실, 위 와 같이 이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된 위 000 임야 1,278㎡ 및 이GG 소유의 같은 동 000 임야 6,34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10. 24. 접수 제109631호 채권최고액 00000원, 채무자 한FF, 근저당권자 화덕농업협동 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 는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 된 사실, 이BB 은 200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인 2002. 12. 2. 위와 같이 설정되었던 각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07. 6. 26. 최HH에게 같은 동 000 임야 639㎡에 관하여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FF이 최EE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7. 8. 9. 원고 명의로 되어 있 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08.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1. 22. 윤DD에게 매각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든 증거 및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처인 원고와 친구인 이B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② 이BB 명의의 합병된 000 임야 1,278㎡ 및 이GG 명의의 같은 동 0000 임야 6,347㎡관하여 채무자를 한FF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FF이 위 합병된 000 임야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③ 합병 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후에 한FF의 처인 원고에게 분할된 위 2필지 임야의 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었는바, 이 점 역시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④ 실제로 한FF은 최EE 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최EE이 소개한 고OO의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 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한FF이 이BB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동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한FF이 2001. 9. 7. 위 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0 임야 468㎡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m2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장이 2003. 7. 1.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