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136 선고일 2013.05.10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 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2구합413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검사개발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OO동 0000에서 선박 관련 기계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AAAAAA정공(이하 ’AAAAAA정공’이라 한다)으로부 터, AAAAAA정공과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던 선박 EE자이언트3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중 AAAAAA정공의 소유 지분 30%를 매매대 금 000원에 인수하는 선박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3.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과세자문을 거쳐 ’이 사건 거래가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제받은 매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7.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환급 불성실 가산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된 2010년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31.을 납기 로 하여 위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 0000원(=납부불성 실 가산세 0000원 + 초과환급가산세 0000원)을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이하 2013. 1. 8.자 가산세 부과 재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2,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중 AAAAAA정공의 소유지분을 인수한 것을 위 회사가 임대에 공하던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는 것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초과환급 신고와 납부불성실은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사업양도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②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 과세자문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분의 양수가 재화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AAAAAA정공을 통하여 납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았는 바,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 받았으므로,원고 또는 AAAAAA정공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 데,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 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⑤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2010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2010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