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 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 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2구합413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검사개발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10.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