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사 건 2012구합3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5.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 1. 5.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 11. 19.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2. 12. 1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 10.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