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8. 5.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1. 2.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도에 OO시 OO구 OO1동에서 CC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는 김DD로부터 총 143.36톤의 비철을 합계 O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입가액은 원고가 2009년도에 매입한 전체 매입가액의 45.1%에 해당하고, 김DD는 2009년도에 총 17개 업체에 약 OOOO원(약 400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쟁점거래에 관련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란에 원고의 명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취자 란에 수기로 CC상사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김DD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에 관한 장부, 계근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원고의 OO은행계좌에서 김DD의 OO계좌로 2009. 4. 15.부터 2009. 9. 1.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OOOO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대부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상당수는 원고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O서 OO지점에서 약 20~30분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 약 10회 정도는 이GG가 직 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한편 김DD는 2008. 12. 22. CC상사를 개업한 후 2009. 11. 9.까지 약 OOOO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중간상인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중간상인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매입장부나 계근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0. 2. 1. 자신이 운영하던 BB자원을 폐업하였고, 그 후 원고의 동생 강HH이 같은 장소에서 JJ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영업을 하고 있는데, CC상사를 운영하던 김DD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강HH과 고철거래를 하고 있다.
6. 원고가 운영하던 BB자원은 김DD가 운영하던 CC상사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크다.
7. 원고와 김II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해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원고는 BB자원의 자금관리는 이복형인 김II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II은 1996년경부터 이GG가 운영하는 고철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BB자원을 운영할 당시 이GG는 원고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GG는 2005년경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서 (주)BB비철금속과 JJ금속을 운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