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구합33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고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국조법 제3조 제2항,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 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010.10.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볍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 809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자회사는 2000년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10여군데 회사로부터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조립하여 천진BB전자 중국현지법인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여 온 사실, 중국자회사는 부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그 결재방법이나 조건, 기간 등의 제한이 없어 부품 대금을 자유롭게 지급하여 온 반면, 다른 매입처들에게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은 수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되었는데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채 권회수를 지연한 사실, 중국의 기업 파산법 제125조 는 ’기업의 이사장·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이 충실의 의무와 근면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재기업의 파산을 초래한 겨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한 반면, 중국자회사의 이사장 등 임원들은 중국자회사가 원고의 채권포기로 파산절차가 아닌 청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기업파산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든 법규정과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권자로서 중국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회수 채권을 통상적인 추심기간인 3개윌에서 6개월 사이에 추심하였어야 함에도 많게는 5년 이상 추섬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고 이후에는 대가없이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중국자회사와 그 임원을 특별히 배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원고가 2011. 3. 30.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가 불과 몇 달 뒤인 2011. 7. 15. 대손처 리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손금산업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포기는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