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천세 결정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089 선고일 2012.10.26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설령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세결정결의는 원천정수의무자에 대한 것으로서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원천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3089 원천세결정결의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 원고1)에 대하여 한 원천세 000원의 결정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 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설령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세결정결의는 원천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OO네트웍스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원천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