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재생업체가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폐유재생업체가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사 건 2012구합2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이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이 국내외선박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폐유 수집 과정에서 외국선박들과 접촉하여 손쉽게 기름을 구입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XX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음에도, 단지 운송비만을 받고 XX을 위해 기름 운송만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최DD이 자신의 처 △△유업의 운영자 김EE에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XX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BB, 신CC, 최DD, XX의 종업원 김EE이 XX과 그 대표이사 지A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경찰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검찰 또는 공판절차에서 한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문영수증은, 서명 이외에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영수증은 국적별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한 장의 영수증만을 작성하고 별지로 거래목록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장물인 이 사건 기름을 판매 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XX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XX이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XX에 매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