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원은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ㆍ양수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쟁점 금원은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ㆍ양수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000원을 교육청에 입금한다(29일까지).
2. 과원교사 처리문제는 현 법인이 책임진다.
3. 계약 이후 전 교사 인사이동 금지(교직원)
4. 양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인수한 이사장이 위촉한다.
5. 식당(급식소)은 현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
6. 학교에 관련된 이전의 모든 부채는 현 이사장이 책임진다.(2007년 5월 23일)
7. 학교 기본 수익용재산도 현 매수인에게 양도함
8. 현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진 교체는 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한다.
9. 잔금은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불한다.
10. 계약금(000원)과 교육청 납입금(000원) 도합 000원을 제외한 잔금 000원은 위의 사항들이 처리된 이후 지불한다.
11. 보충할 사항은 2007. 5. 25. 10시에 만나서 보완하도록 한다.
1. 원천정수의무 불성립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광업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선수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X학원의 운영권이 원고에게 아직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한AA이 이 사건 약정의 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위 약정의 효력 빛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바 원고가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을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양도인인 한AA에게 2010. 11.경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이미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원에 대하여 또다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가 아닌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원천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를 들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이 일반통합조사를 거쳐 2010. 11. 1. 한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A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에 따라 원고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정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