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581 선고일 2012.12.07

쟁점 금원은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ㆍ양수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5. 23. 학교법인 XX학원(이하 ‘XX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던 한A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XX학원의 운영권 등을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 당일 000원, 2007. 5. 25.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이 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약정서]

1. 000원을 교육청에 입금한다(29일까지).

2. 과원교사 처리문제는 현 법인이 책임진다.

3. 계약 이후 전 교사 인사이동 금지(교직원)

4. 양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인수한 이사장이 위촉한다.

5. 식당(급식소)은 현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

6. 학교에 관련된 이전의 모든 부채는 현 이사장이 책임진다.(2007년 5월 23일)

7. 학교 기본 수익용재산도 현 매수인에게 양도함

8. 현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진 교체는 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한다.

9. 잔금은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불한다.

10. 계약금(000원)과 교육청 납입금(000원) 도합 000원을 제외한 잔금 000원은 위의 사항들이 처리된 이후 지불한다.

11. 보충할 사항은 2007. 5. 25. 10시에 만나서 보완하도록 한다.

  • 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소득세 000원 = 소득금액 000원 × 세율 20%)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58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지급금액 000원 x 2%, 보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 미납세액 000원 x 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정수의무 불성립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광업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선수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X학원의 운영권이 원고에게 아직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한AA이 이 사건 약정의 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위 약정의 효력 빛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바 원고가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을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양도인인 한AA에게 2010. 11.경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이미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원에 대하여 또다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가 아닌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학교법인 XX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진의 교체를 통하여 사실상 XX학원의 운영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XX학원의 운영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주는 데 대한 사례로 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XX학원 이사장이던 한AA은 원고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새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그 절차에 협조하고 이 사진을 교체•선임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더라도 XX학원의 기본재산과 수익 자산은 여전히 학교법인 소유로 남게 되는 점, ④ 관할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약정을 사인간의 XX학원 운영권 양도•양수 약정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사진 교체를 통한 XX학원의 운영권 양도•양수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본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5. 25.까지 한AA에게 사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학원이 2008. 1. 25.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8호로 약정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는 소각하 판결, 변HH 등 XX학원 이사들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한AA이 2009. 1. 1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32호로 약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6.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한AA의 항소가 2010. 2. 2.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현재까지 한AA 및 XX학원과의 분쟁에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원교사처리 문제 등 한AA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지급의무를 거절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년경 한AA과의 잔금지급의무 및 선이행의무 여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2011. 8. 29. 한A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7}합18294호로 운영권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8조, 제164조에 따른 원천징수세납부의무나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한AA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원천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를 들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이 일반통합조사를 거쳐 2010. 11. 1. 한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A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에 따라 원고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정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