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정당하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정당하다.
사 건 2012구합2369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K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1. 23.
1.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고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고동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수절차를 통하여 해당 고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1. 이 사건 과세대상인 고동이 원고에게 실제로 입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503-8 소재 본점과 OO시 OO구 OO동 491 소재 HH공장 등 4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바, 위 HH공장에 있는 구매·판매 관리팀에서 전 기동, 고동 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렇게 구입된 원재료는 OO시 OO구 OO동 370-43 소재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고 한다)으로 입고되면 OO시 OO구 OO동 948-8 소재 공장(이하 '제3공장'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이 제2공장에 와서 고동의 품질 등에 관하여 검수하고 계량과 압축공정을 거친 다음 제3공장으로 옮겨져 용해 및 슬라브 생산 공정 후 다시 제2공장에서 코일 및 동판으로 생산된다.
3. 원고는 위 HH공장 구매팀을 통하여 고동의 매입처를 직접 찾아다니거나 원고를 직접 방문하는 업체 중 매입처를 정하는데, 이때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매입처로 등록한 다음 고동 등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4. 원고는 고동 등을 매입할 때마다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를 비치하여 매입처로부터 제2공장까지 원재료를 운반한 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입고일자, 매입처, 품목, 중량, 운반 차량번호, 운전기사의 이름·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자체적으로 고동의 중량을 재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고동의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05. 1.경부터 2011. 7.경까지 20여 차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 조사를 받았으나, 한 번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각 거래처별로,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된 사정들이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1) 김CC은 2009. 2. 1.경 OO시 OO구 OO동 491-271에서 'BB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 1. 29. 폐업하였다. 그런데 김CC은 2000년경부터 처외삼촌인 윤II에게 고용되어 폐동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BB금속을 개업하기 전에 BB금속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2004년경부터 2008. 7.25.경까지 장모인 윤JJ 명의로 'KK자원'을 개업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 서LL는 2008.경 김CC에게 고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 후 원고의 구매팀 김MM과 관리부 팀장 오NN은 김CC(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한 다음, 김CC(BB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09. 5. 25. 발급), BB금속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김CC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김CC(BB금속)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등을 각 교부받았다.
(3) 김CC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2011. 1.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매출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등 6개 업체에 대한 각 가공매출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김CC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97, 768(병합)호 사건에서 "김CC은 장모인 윤JJ 명의로 된 KK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8년 상반기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구리 수집상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다량의 구리를 매입한 후,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채 'KK자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OOOO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다시 2009. 2. 1.경부터 'BB금속'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계속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 대금을 의제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실제로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63명으로부터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약 OOOO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2. 4. 26. 부산고등법원 2012노1호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 2012. 9. 27. 대법원 2012도5515호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FF스틸
(1) FF스틸 대표 박GG는 김CC의 처이고, FF스틸은 2004. 1. 1.경 OO시 OO구 OO동 870-295에서 경량철골 알미늄, 칸막이, 천정자재 제조 판매업, 동 고철·비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9. 7. 6. HH공장 앞에 있는 FF스틸로부터 고동 매입금액 OOOO원 상당의 고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FF스틸의 사업자등록증(2007. 10. 31. 발급), 법인등기부등본(2007. 10. 24. 발급), 법인인감증명 (2007. 11. 6. 발급), 박GG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2007. 10. 19. 발급) 등을 교부받고 박GG가 김CC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박GG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인 국제자원과 가공매입거래가 있으며, 현 사업장이 없고 자료상 혐의가 있어 가공매출 OOOO원, 가공매입 OOOO원으로 고발되었으나, 2010. 12. 2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가공매출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 DDD 대표 정EE(1940년생)의 아들 정II은 김CC의 매제이고 고령인 정EE을 대신하여 DDD을 실제 운영하였다.
(2) DDD은 2003. 6. 1.경 OO시 OO구 OO동 101-54에서 고철 도소매업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가 2010. 10. 9. 폐업하였다.
(3) 원고 구매팀 김MM은 DDD에 고동 등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입의사를 밝히고 DDD에 고동 등 거래를 제의하였고, 2010. 1. 27. DDD과 첫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즈음하여 DDD의 사업자등록증(2007. 10. 5.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DDD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정EE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정EE(DD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등을 각 교부받았다.
(4) 정II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2011. 12.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등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1, 9 내지 18, 21, 23, 24호증, 을 제3, 4, 7,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증인 오QQ, 박RR, 김SS, 김M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