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공급은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회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한 이상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용역공급은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회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한 이상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1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및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이 사건 공사용역은 그 공사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2010. 8. 31. XX산업과 사이에 미지급 잔액 000원 중 000원을 대출실행 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000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XX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편의상 2010. 11. 2. 준공검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공급가액 000원 중 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1. 1.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원고는 XX산업과 사이에 역무제공 및 대가수수를 둘러싼 다툼으로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XX산업에 거래 사실 확인 및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원고에게 곧바로 이를 통지할 조리 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을 도과한 후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신고기회를 박탈시켰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제되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신의칙상 위법하다(적어도 000원에 대한 2%의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하나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98두3952 판결 참조).
2.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