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86 선고일 2012.08.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786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민XX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송파구 XX동 34 XX아파트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신BB의 소유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5. 2. 7. 접수 제9648호로 200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김AA가 2006.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 5. 25. 접수 제423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2.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을 이유로 2005. 10. 7. 직권말소되었다가 2005. 10. 24. 재등록된 점, ②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