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786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민XX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