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6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2011. 4.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국세를 제때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7. 9.경 ○○○○을 폐업한 이후 거주지를 단 1회 이전한 적이 있을 뿐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거주지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송달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한 번도 원고에게 독촉장‧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