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1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