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급유업체들로부터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매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급유업체들로부터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매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4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회사가 국내외 선박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외국선박들로부터 양질의 기름을 매수하는 것은 장물취득으로 보이는데, 장물을 1차적으로 취득한 급유선으로부터 손쉽게 값싼 양질의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원고회사가 스스로 외국선박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한BB, 신CC, 최DD 및 그의 처 김FF,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김EE이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 지A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경찰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공판절차에서 한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문영수증은, 서명 이외에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영수증은 국적별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한 장의 영수증만을 작성하고 별지로 거래목록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 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장물인 이 사건 기름을 판매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영수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