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재생업체가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폐유재생업체가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사 건 2012구합12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6.(‘2011. 7. 1.’의 오기로 보인다)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 8. 3.(‘2011. 8. 1.’의 오기로 보인다)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1,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이 국내외선박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폐유 수집 과정에서 외국선박들과 접촉하여 손쉽게 기름을 구입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YY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음에도, 단지 운송비만을 받고 YY을 위해 기름 운송만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최FF이 자신의 처 △△유업의 운영자 김HH에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YY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EE, 신DD, 최FF, YY의 종업원 김GG이 YY과 그 대표이사 지CC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경찰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검찰 또는 공판절차에서 한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문영수증은, 서명 이외에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영수증은 국적별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한 장의 영수증만을 작성하고 별지로 거래목록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장물인 이 사건 기름을 판매 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YY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YY이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YY에 매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