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마린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결정세액 000원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 세무공무원은 2010. 4. 6.경 AAAA조선의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A조선의 2007. 12. 31.자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2008. 6. 27.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원(= 1주당 시가 000원 x 540,500주)으로 평가 하여 원고가 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000원(= 시가 000원 - 취득가액 000 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익금산업하여야 한 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2011. 3. 8.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결정세액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 및 부채에 가산·제외할 금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8. 6. 27.에 가까운 2008. 6. 30.자 AAAA조선의 가결산 대차 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되, 미계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선급비용 000원[= 보험료 000원 + 지급수수료 000원 (= 2007. 9. 21.자 설계용역변경계약에 관하여 2008. 3. 28. 주식회사 한국GG기술에 선지급한 1차선 스틸커팅 3차 중도금 00원 + 2007. 10. 29.자 설계용역계약 에 관하여 2008. 5. 6. 한국GG기술에 선지급한 중도금 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등을 자산에 가산하고 가결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000원(= 순자산가액 0000원/800만 주), 1주당 평가액은 0000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 항 제1호에 따른 증여 이익은 000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000원 - 1주당 인수가액 000원) x 수량 540,500주]이 되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부과 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 정 당한 세 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그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마비로 채권·채무의 완전성과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고,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계정에 오류가 있고, 거래가액이 000 원인 구축물을 0000 원으로 계상하는 등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재무제표에 불과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선급비용 또한 계정원 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재와 불일치하고 선박별 용역 진행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급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로 자산에 계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상증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0000원[순자산가액 0000원(=0000원/800만 주), 1주당 평가액은 0000원,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익금산입액은 000원[= (증자 후 1주당 평 가액 0000원 - 1주당 인수가액 000원) x 540,500주]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54 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지언정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00원임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순자산가치에 관하여는 원고는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1주당 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1주당 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를 위 각 대차대조표 중 어느 것을 기초로 삼고 산정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1)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허위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0. 4.경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통지기간 중에도 가결산에 필요한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6.경 이의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2008. 6. 30. 기준 대차대조표를 제출한 사정 및 2007. 12. 31. 자 대차대조표상의 선급비용 00원과 미수수익 00원이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상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대차대조표는 허위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2)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반영된 구축물의 가액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신뢰하기 힘들다. (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 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구 상증세법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그 시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 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AAAA조선이 2008. 8. 22. II철강 에 000 원에 매도한 구축물의 장부가액인 000원을 자산으로 평가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2호증, 을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① AAAA조선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08. 8. 22. 구축물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II철강 주식회사(이하 ’II철강’이라 한다)에 대금 000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000 원은 2008. 8. 30., 중도금 000 원은 2008. 9. 30., 잔금 000 원은 2008. 10. 3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위 잔금에 대한 담보로 거진해상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000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은 사실,② AAAA조선은 위 계약에 따라 합계 000 원(= 계약금 000 원 + 중도금 일부 000 원)을 수령하였으나, II철강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II철강으로부 터 ”잔금 지급이 2009. 1. 15.까지 이행되지 못하여 부득이 위 독을 타에 매도할 경우 이에 동의하고, 그 매매대금이 000 원을 상회하거나 부족할 시는 지급한 000 원 중 에서 가감하여 반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2008. 12. 31.자 각서를 교부받고, 위 잔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업보하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도 2회에 걸쳐 교부받은 사실,③ AAAA조선은 2009. 7. 13. 위 구축물을 외국회사에 미화 00달러(한화 약 000 원)에 매도한 후 위 각서에 따라 II철강에 매매대금 000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AAA조선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자산에 반영할 구축물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이 를 반영함이 원칙인 점,㉯ 2008. 8. 22.자 구축물 매매계약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 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7. 13.자 재 매각은 최초 계약시로부터 약 1년 뒤에 체결된 데다가 그 당시 AAAA조선은 자금사 정 악화로 회생절차신청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2008. 8. 22.자 구축물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대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000 원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참조), 구축물의 시가가 아년 장부가액을 자산에 반영한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신뢰하기 힘들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상 선급비용 00원은 전년도말 2007.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그대로 기장된 것이나 위 가결산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 항목에 누락된 선급비용을 추가 반영하면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용역계약에 관한 12억 100만 원(= 000 원 + 000 원)의 선급비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3 내지 9, 갑 제4, 5, 15, 16, 17, 34 내지 39, 42 내지 45, 50호증, 갑 제13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A조선이 2007. 9. 21.자 선박 7척(KKKK 00호선) 설계용역변경계약에 관하여 2008. 3. 28. 주식회사 한국GG기술(이하 ’한국GG기술’이라 한다)에 3차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는 000 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실제 계정별원장에 의한 회계처리가 항목(마지급금,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처리), 선박별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청구서·지출품의서상 원고의 주장과 달리 "1차 중도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기재된 지급시기인 1차선 스틸커팅이 2008. 1. 5.경에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계정별원장에는 2008. 3. 20. 용역대상 선박인 KKKK 0000호 스틸커팅 비용이 기장되어 있는 점,② AAAA조선이 2007. 10. 29.자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2008. 5. 6. 한국GG기술에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는 000원(KKKK 1032/33/34/35호선)은 원고의 주장과 실제 계정별원장에 의한 회계처리가 항목, 선박별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특히 원고는 2007. 10. 29.자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한국GG기술이 9개월간 용역업무를 착수하지 않자 2009. 2. 4. 용역 대상 선박을 KKKK 1032/33/34/35호선 에서 KKKK 1024/1025/1026/1027 호선으로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정별원장의 선급금계정내역에 의할 때 위 각 선박건조공정은 2008. 3.경 동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더구나 한 국GG기술은 AAAA조선에 2007. 9. 21.자 계약에 관한 000 원, 2007. 10. 29.자 계약에 관한 000원 상당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8년 1기분 매출신고를 하였고 AAAA조선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선급비용은 각 지급시기 가 도래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개별선박 기준 용역제공 여부 내 지 선박건조 공정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를 선급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