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75 선고일 2012.09.20

망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물적 담보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거액의 어음할인을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합11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외 1명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2008. 8. 27. 사망함에 따라 2009. 2. 26. 상속재산 가액을 000원으로, 비과세 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2.경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후 원고들이 건물 평가차액, 최BB에 대한 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자동차 등 상속 재산 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XX임야 000원의 비과세재산가액을 부인하여, 2011. 3. 4. 원고들에게 2008. 8. 27.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1.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14. ’상속재산 중 창원시 진해구 XX동 산78-1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XX임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속재산 중 부산 사하구 XX동 298 기숙사공장 1,001.39㎡, 2층 사무실 126.0㎡, 1층 단층공장 39.65㎡ 및 단층대피소 지하 60.0㎡ 합계 1,227.04㎡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건물 평가차액 000원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XX임야 배제분 000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고(재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당초와 같이 XX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외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40%) 적용하기로 하고, 2012. 1. 12. 이 사건 처분의 금액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최BB은 사업을 부도낸 후 모든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현재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아들 집에 기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인 그의 처 김CC도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BB, 김C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망인의 조부모인 김DD, 임EE의 분묘가 있는 상태이고 부모인 김FF, 배GG의 분묘가 있다가 이장된 사실이 있는바, 망인이 사망 전까지 조부모 및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XX 임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사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XX임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이와 같이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금 •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은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망인을 알게 되어 그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영업자금을 대여받기도 한 사실, 최BB은 1995년경 사업부진으로 부도를 내고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6. 29. 및 1998. 4. 30. 최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손처분을 한 사실, 이후 최BB은 다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다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1. 5. 31., 같은 해 3. 31.,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31.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최BB은 2002년경 처남인 김HH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산 강서구 XX동 1770-10 공장용지 1700.6㎡를 공장부지로 매수하고 그 위에 공장건물을 지은 다음 2003년경부터 김HH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OO수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최BB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았고, 어음할인을 받은 금액이 000원을 넘게 되자 2005. 12. 21. 망인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위 공장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는 2008년초 부도를 냈고, 2008. 3. 18. 위 공장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11732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최BB은 2008. 7. 9. 망인에게 그 때까지 미청산된 어음할인금 000원을 2010. 7.말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최BB의 처인 김C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망인은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 최BB과 김CC은 현재 아들인 최KK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명의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최BB은 망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전에 두 차례 사업 부도를 내고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BB에게 물적 담보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000원이라는 거액의 어음할인을 하여 준 점, ② 최BB은 현재에도 아들인 최KK의 명의로 YY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YY식품은 최BB의 아들인 최KK의 명의로 2008. 9.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최KK의 나이는 26세에 불과하고, YY식품 매출설적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 2011년 000원이고, 소외 회사의 폐업 이후 소외 회사의 매출처는 YY식품의 매출처가 되었으며, 최BB은 2009년, 2010년에 YY식품의 운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입국하고, 최BB의 명의로 000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③ 최BB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에게 0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채권의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④ 최BB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최BB, 김CC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있었던 망인의 부모인 김FF, 배GG의 분묘가 2007년경 KK공원묘원으로 이장되어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이 1968. 1. 7. 매매를 원인으로 1981. 3. 2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제34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2기의 분묘가 있으나, 동시에 KK공원묘원에 현재 5기의 납골묘가 있고, 위 납골묘에는 망인의 조부모인 김DD, 임EE, 망인의 부모인 김FF, 배GG, 고조부인 김MM의 위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조부모인 김DD, 임EE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상속개시일 당시 선조의 분묘가 있는 XX임야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XX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XX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XX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망인의 사망 후에도 원고들이 XX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부모의 제사는 장손인 김LL가, 조부모의 제사는 망인의 동생인 김OO이 주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XX임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는 !’재산의 은닉”을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을 아예 상속재산 신고에서 은닉하였다가 피고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이 사건 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추가하자 비로소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을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점, ② 최BB은 2003. 12. 18.부터 원고들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고, 원고들의 주소지에서 처음 6-7개월간 거주하기도 하는 등 망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이 000원에 달하는 점, ④ 최BB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000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9. 2. 26. 상속재산 신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은닉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를 적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