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독립 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대한민국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대한민국의 독립 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대한민국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980 용역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 06. 26. 판 결 선 고
2013. 07. 17.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피고는 참가인에게 1,9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식회사 AAAAAAA(이하 'AAAAAAA’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하단 동 590-2에서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 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BB군,CCCC 주식회사,DD조선 해양건설 주식회사 등 6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2008. 2. 29. 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총 계약금액 1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계약기간을 2008. 2. 29.부터 실시계획승인 완료시까지로 하여 체결(이하,'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대금지불과 관련하여서는 선급금 4,542,5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급하기로 하였고,2008. 4.경부터 2008. 11.경까지 8차에 걸쳐 707,000,000원의 기성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단,2008. 11. 지급하기로 한 8차 기성금은 708,500,000원),준공금 1,800,000,000원은 과업완료시 실시계획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9. 3.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 및 매 립 배후지 에 대 한 실시 계획승인을 고시 하였다.
2. 피고는 현재 AAAAAAA에 선급금 및 기성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실시계획승 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준공금 1,98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창원세무서장은 2011. 3. 14. AAAAAAA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AAAAAAA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무 중 국세체납액 2,204,808,840원을 한도로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 산하 서부산 세무서장은 2011. 8. 4. AAAAAAA이 국세를 체 납하자, 피고가 AAAAAAA에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무 중 국세체납액 1,130,783,020 원을 한도로 압류하였고,그 무렵 피고는 위 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AAAAAAA이 국세를 체납하자, AA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독립당 사자참가인에게 있다고 하며,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독립당사참가신청을 하였다. 우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보건대,그 참가요건으로 참가인이 본 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 또한 AAAAAAA이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가지고 있음은 인정하되,다만 이를 압류하였으므로,국세징수법에 의거 위 용역대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양립되지 않는 권리 주장이라 보기 어려워 권리주장참가로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후 원고 측 승계참가도 신청하였고,이에 기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으므로,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갑 제1호증,갑 제5호증,갑 제10호증(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 하 같다),갑 제14호증,갑 제15호증,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① 별지에 첨부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는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세부적인 과업별로 구체적인 용역 대금을 산출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 피고는,을 제1호증(Direct Cost Breakdown Sheet) 및 을 제8호증에 첨부된 •갈사만 조선단지 설계용역/인허가 용역계약세는 경진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 것으 로,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경진엔 지니어링이 위 서류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또한 위 을 제1호증 및 을 제8호증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어八 이 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 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세부내역별 용역대금이 그 기성률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동일한 기성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경진 엔지니어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기성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구체적인 세부내역별로 그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피고가 제시한 위 서류들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는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기성대금을 산정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은 세부내역별로 용역대금을 정한 계약이 아니라,실시계획 승인 완료시까지의 모든 용역을 통틀어 용역대금을 정한 총액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A이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등을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된 준공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AAAAAAA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을 수행하 여야 하나,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이 엄연 히 별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 경관영향 협의 관련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세부내역에 정해진 자연 경관영향 협의 용역이 모두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 금을 지급할(의무가 없다.
② AAAA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전에 입주수요조사 및 타 당성 검토 관련 자료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해 진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따로 수행한 바 없고,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수행한 위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용역 계약 상의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진엔지 니어링은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석탄회 활용방안 관련 해외 사례조사를 하여야 하나, AAAAAAA은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가사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조사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석탄회가 공사용 재료로 실제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제대로 수행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20호증,제21호증,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을 제1호증(Direct Cost Breakdown Sheet) 및 을 제8호증에 첨부된 1갈사만 조선단지 설계용역/인허가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 협 의가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 및 을 제8호 증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또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와 자연 경관영향 협의라는 명칭에 의하여 그 내역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실제 업무의 수 행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② 경진엔지니어 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입주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로 피고가 AAAAAAA에 대금을 지급하 였다고 하나,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특성상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업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용역을 맡은 AAAAAAA으로서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하여 타당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해외조사 사례의 대상이 된 석탄회 활 용방안이 실제 공사용 재료 사용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용역업무 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경진엔 지니어링은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와 같은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AAAAAAA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미지급된 준공금 1,9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AAAAAAA을 대위하는 원고 승계참가 인에게 체납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1,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 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독립 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대한민국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