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7932 배당이의 원 고(선정당사자) 길AA 외1명 피 고 한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11년 증서 제1786호 및 제1787호 공정증서에 기한 합 계 000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CC가 FF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 운송운임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9273호) 위 결정문의 정본은 2011. 11. 29. FF해운에 송달되었다.
3.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GG기업과 피고 대한민국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합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콩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인 부산진세무서는 FF해운에 대 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부산진세무서에 배당된 53,454,337원을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GG기업과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을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에 의하면,’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콩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닌 경우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 차보증금 채권,② 근로기준법상 우선권이 있는 임금에 한하여 위 전세권 등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바, GG기업의 채권이 일반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는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산진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채 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정산단계에서도 체납압류권자인 부산진세무서가 GG기업에 우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는지 여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 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섬 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와 근로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CC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산진세무서가 GG기업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양자 사이에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가사 원고들이 진정한 임금채권자들이고 GG기업과 부산진세무 서가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부산진세무서를 민사집행절차에 참여시켜 자신들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고, 부산진세무서는 체납압류권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로 자신의 추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부산진세무서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체납압류권자로서의 적법한 추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부산진세무서 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000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한편 위와 같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가 경합된 경우 공탁 후의 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할 지에 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FF해운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기한 공탁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