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운임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화물운송운임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가합792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한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2. 1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4. 30.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대한민국(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