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것과 추징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납부통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것과 추징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납부통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447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4명 변 론 종 결
2013. 1. 10. 판 결 선 고
2013. 1. 24.
1.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3 기재 주식에 관하여,
4. 별지 목록 4 기재 주식에 관하여,
5. 별지 목록 5 기재 주식에 관하여,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청 구 취 지
1. 소외 신BB와 피고1 사이의 별지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1은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외 신BB와 피고2 사이의 별지목록2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2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5. 소외 신BB와 피고3 사이의 별지목록3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6. 피고3은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3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7. 소외 신BB와 피고4 사이의 별지목록4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8. 피고4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4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9. 소외 신BB와 피고5 사이의 별지목록5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10. 피고5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5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1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들과 소외 신BB의 관계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소외인 신BB는 소외인이 실질 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법인1,2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 11. 04 ~ 2012. 02. 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중인 2011. 12. 31.자에 별지목록 1,2,3,4,5기재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신BB는 소외법인1,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것과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소외법인1,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납부통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2011. 12. 31.자에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을 피고1,2,3,4,5에게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소외인이 이러한 양도 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1은 소외인의 동서이고 피고2,3은 소외인의 배우자 원G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E석유의 주주로 소외인과 공동으로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피고4는 소외인의 처남이며, 피고5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산업의 대표이사로 피고1,2,3,4,5는 소외인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 12. 31.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부동산 보유현황’과 〈표3〉‘주식 보유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건의 부동산과 5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표2〉부동산 중 OOOO아파트에 대하여는 OO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시세를 적용하였고 OO리 임야 3필지에 대하여는 시세가 없어 2010년에 거래한 실거래가로 평가하였으며, 〈표3〉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 합계액이 000원입니다. (갑 제30호증의1,2,3,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1호증의1,2,3,4,5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 (〈표2〉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신BB의 부동산 보유현황 생략) (〈표3〉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신BB의 주식 보유현황 생략)
2011. 12. 31.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소외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서구 OOO 00 OOO동OOO아파트 000동 000호에 담보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 채무 000원 및 상기 〈표1〉내용과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000원(최초 원납세자 고지세액)원으로 합계 000원입니다.(갑 제32호증 ‘채권잔액 조회의뢰서’)
소외인이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2012. 02. 28.자에 관할세무서인 서부산세무서에 접수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 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1,2,3,4,5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