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합-21594 선고일 2013.04.17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는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음

사 건 2012가합21594 승낙의사표시 원 고 김AA 외1명 피 고 염BB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4.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한 소 중,

  •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부분 및
  •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 2, 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염BB,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염BB,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정CC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경위

1. 정CC와 염FF은 2004. 11. 19. 김DD, 김EEE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한다) 및 부산 영도구 OO동 000전 4,813㎡를 대금 0000 원에 매수하였다가, 염FF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CC가 위 매매계약상의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2. 정GG은 2004. 11. 24. 김EEE로부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3,042㎡를 대금 0000 원에 매수하였는데, 정CC가 2005. 1. 26. 정GG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와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4,813㎡, 같은 동 0000 전 3,0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2필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매수인이 되었다.

  • 나. 원고들과 정CC 사이의 약정

1. 원고들과 정CC는 2005. 1.경 원고들이 정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0000 원을 투자하면, 정CC가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4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1. 24.경 정CC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정CC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05. 12. 16. 정CC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정CC의 아들인 정HH과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②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4,813㎡, 같은 동 0000 전 3,042㎡는 정HH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③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정HH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 다. 정HH 앞으로의 명의신탁등기와 이에 기초한 압류 및 가압류등기

1. 그런데 정CC는 위 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자신의 아들인 정HH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한다)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한다)로 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 후 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 3토지(이 사건 제1등기 관련)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 가압류[채권자 피고 염BBB(개명 전 이름이 염FF임)] •같은 등기소 2006. 9. 11. 접수 제32240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호 압류(권리자 국) ∎이 사건 제4토지(이 사건 제2등기 관련)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 가압류(채권자 염FF) •같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호 압류(권리자 국)

  • 라. 농업회사법인 II 유한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각 압류등기

1. 정CC는 2007. 11. 16. 농업회사법인 II 유한회사(이하 ‘농업회사 II’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정HH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농업회사 II에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로 농업회사 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농업회사 I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같은 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29529호 압류(권리자 국)

  • 마. 관련 판결 내용 이 사건 이전에 1) 원고들은 정H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5021호로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0. 9. 3.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996호)에서 ‘정HH은 김EEE 및 김DD에게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또한 원고들은 농업회사 I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3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10829호)은 2011. 1. 12. 농업회사 II이 정CC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회사 II은 이 사건 제3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1다22887호)에서 2011. 6. 30. 농업회사 II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1.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0나996호 사건의 조정을 합하여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를 살핀다. 원고들은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위 각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및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이러한 법리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이 사건 제 1, 2등기에 터 잡아 압류나 가압류 등의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제1등기에 터 잡아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9. 11. 접수 제32240호로, 이 사건 제2등기에 터 잡아 같은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부산광역시와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동일한 권리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들인 정HH 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제1, 2등기를 마쳤고, 농업회사 II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정CC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3등기를 마침으로 인해 부동산실명법 제 조 제 항의 4 3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제3자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염BBB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정CC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