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18130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1. BB캐피탈 주식회사 2. 0000
3. 0000 4. 000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의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4172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연제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피고 000, 000,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