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선고일 2013.08.14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 건 2012가단97051 배당이의 원 고 AAA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1. 대한민국 (소관:

○○ 세무서) 2. 부산광역시

○○ 구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 이하 '피고

○○ 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 구(이하 '피고

○○ 구청'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CCC은행은 2007. 8. 6.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CC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77-1 BB타워 101호, 201호, 501호, 1001 호, 1201호, 1401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CCC은행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CC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15.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피고

○○ 구청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당해세 등) OOOO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

○○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 구청에 대한 배당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2. 11.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원고의 전체 채권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 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 나. 판단 원고가 이의한 피고

○○ 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 제외 부분은 이 사건 건물들 중 501호, 1401호에 한하는바, 원고는 위 501호, 1401호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