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단97051 배당이의 원 고 AAA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1. 대한민국 (소관: 금정세무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금정세무서, 이하 '피고 금정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피고 금정구청'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