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증서를 인증받고 그 인증서를 채무자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채권양도증서를 인증받고 그 인증서를 채무자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사 건 2012가단38342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기업 피 고
1. 한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BB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OOOO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채권금액 배당액 1 한BB 양수권자 OOOO원 OOOO원 2 부산진세무서 압류권자 OOOO원 OOOO원
2. 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BB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은 모두 선순위 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OOOO원의 배당을 요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추가로 배당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그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